가사조정기일의 진행

(3) 조정기일의 진행 //

(가) 이혼조정에 관련된 가정법원의 입장

가사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간의 재결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쟁을 가능한 한 봉합시키고 서로 재결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화합형 조정(和合型 調停)을 시도하게 되고, 이미 그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도저히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실적인 차선책으로서 되도록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도록 권유하는 중재형

조정(仲裁型 調停)을 시도하게 된다.208)

(나) 당사자의 조정절차에 대한 기대

조정절차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당해 분쟁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중립적 제3자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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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전통적으로 가사조정의 이상적 형태는 화합적 조정이었으나, 급증하는 이혼율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이혼은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도 중재형 조정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터잡아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조정기관은 절차적으로 쌍방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조정기관이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안을 파악한 다음, 이에 대하여 판결에 유사한

정도로 권위있는 의견을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조정기관은 쌍방 주장의 모순점과 부당성, 구체적 입증의 난이도,

소송절차에서의 승패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조정시점에서 선고될 수 있는 판결과 유사한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쌍방 당사자는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대립하는 쌍방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다음,

합리적이고 적정한 거래를 알선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이 때 조정기관은 쌍방 당사자가 나름대로의 명분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다) 대석방식·개별방식

조정절차에서 쌍방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은, 쌍방이 한 자리에 있는 가운데

진술하도록 하는 대석방식(對席方式)과 상대방이 퇴석한 가운데에서 일방 당사자만 진술하도록 하는 개별방식(個別方式)이 있다.209)

(라) 쌍방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당사자의 주장교환을 통하여 실질적인 쟁점이 정리되면, 먼저 쌍방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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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조정기관의 중립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대석방식을

취하고, 보완적으로 개별방식에 따른 절차진행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나중에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고지하는 등 이후의 절차진행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고 퇴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석방식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동일한 진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의 간섭을 제한·통제할 필요가

있다.

개별방식은 일방이 상대방의 존재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없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진술하는 때에 이용된다. 조정기관과 일방 당사자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조정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일방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조정에 대한 복안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조정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방식에서 취득한 일방의 비밀정보는 공개할 수 없을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만일 조정기관이 일방의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사실상 조정절차의 기초로 활용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조정기관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방식을

취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여금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도록 한다.

대석방식에 따른 조정절차에서 쌍방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밝히지 않기로 하는 조건하에 각자에게 일단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한 다음, 조정담당자와의 개별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

(마) 조정기관의 조정안 제시와 설득

조정기관은 당사자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개입하고 독자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정기관의 개입이 당사자의 주장교환, 쟁점의 정리, 쌍방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성급하게

이루어지면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정기관이 독자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은 각 당사자의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완곡하게 지적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비합리적인 조정안을 수정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의 조정안에 대하여는 근거를 묻고 일응 의문을 표시해

두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쌍방 당사자가 대석방식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의 내용을 절충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자는 독자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립적인 알선자로서 쌍방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은 거래알선이 성공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 비로소 조정기관이 독자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조정기관의 제의에 선뜻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조건을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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